석면철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 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석면운반 (지정폐기물 폐석면)
1.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 또는 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2.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 절단,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 절단, 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모아진 분진
3.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석면처리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 처분하거나 고형화 처분하여야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 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 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야한다.
4.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